김치제조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
김치제조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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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시기가 완료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1억3200만원(도비 7900만원, 자담 5300만원)을 투입해 2개 업체에 대해 HACCP 위생설비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HACCP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체로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지원업체는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도내 배추김치 제조업체 중 아직까지 HACCP 시설 미인증된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존 HACCP 인증 받은 업체인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지역농산물 이용률·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6일까지 제주도 식품산업과로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내 김치 제조업체는 총 15개 업체로 이중 HACCP 인증 업체가 8개소, 미인증 업체는 7개소다. 미인증 업체는 대부분 2~3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이다.

한편 최근 식약처 등에 따르면 HACCP 미적용 업소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추김치의 생산?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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