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가스분사기 비품창고 보관 등 8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합리한 승진심사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인사불만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무기고에 보관해야 할 가스분사기를 비품창고에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 및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18일 ‘2014년도 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승진심사 기준 7개 항목 가운데 ‘승진기록’ 부분에 대해 ‘승진대상자의 현 계급 근무연한 평가표’를 적용해 점수를 산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예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사위는 “자치경찰 계급 간 근무연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계급 간 형평을 달리한 불합리한 승진심사 기준 시행으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치순경은 근무연한이 최대 5년 미만까지 단계별로 등급이 올라가지만 5년이 경과해도 승진을 못하면 평가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가’ 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위 계급인 자치경정은 이러한 제한 없이 근무연수를 9년을 넘긴 경우에는 모두 ‘수’ 등급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지급된 가스분사겸용경봉(이하 가스분사기)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가 지난 7월 2일 가스분사기 48대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무기고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청사 일반비품 보관창고 목재형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다. 가스분사기는 ‘제주도 자치경찰 무기 및 탄약관리 규칙’에 따라 무기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가스분사기 출납부도 없이 자치경찰 공무원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만 유지함은 물론, 48대 중 23대가 정상 분사기 무게인 300g보다 20g 가량이 부족해 최루가스 누출로 발사불량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는 이 밖에도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8건(현지 시정 및 주의 12건 제외)의 주의 및 시정, 통보 사항을 적발해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