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촬영 소방 간부 직위 해제
여성 몰카 촬영 소방 간부 직위 해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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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본지 9월16일자 5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모 소방서 소속 정모(35) 소방경을 1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정 소방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안전본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소방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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