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받아
동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받아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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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동마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마종합건설㈜이 중앙병원 신제주분원(S-중앙병원) 신축공사 중 방수미장 조적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마종합건설㈜은 2013년 초 병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6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이자 20%)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마종합건설㈜은 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가 됐고 추가 공사가 예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마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6000만원과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양 당사자으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교부행위와 정산 전이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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