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제정으로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대인 제주대학교는 외려 법에 명시된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11곳중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7곳이 올해 입시에서 법에 명시된 지역대학 출신 입학비율 권고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입학자 40명중 3명(7.5%)만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선발, 충남대(3.8%)에 이어 지역인재선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남대(25.0%)와 동아대(21.0%) 등 3개 대학은 지역대학 출신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충실히 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는 또, 올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서도 총 입학생 41명중 2명(4.9%)만을 제주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 충북대(4.2%)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1월 제정된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20%(강원도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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