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중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왔으나, 최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강화로 운영 규정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 강화,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 강화, 성폭력 행위와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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