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632곳 금연구역 지정 고시
제주도내 공원과 관광지,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내 공원과 관광지 38곳, 버스정류소 1594곳 등 모두 1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제주시 사라봉·삼무공원 등과 서귀포시 삼매봉·새섬 공원 등 유명 공원이다. 전체 84개 근린공원 가운데 4개가 이번 우선 지정됐다.
관광지는 155곳 가운데 성산일출봉·만장굴 등 34곳이 지정됐고, 버스정류소는 전체 2696곳 가운데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1594곳을 지정했다.
도는 공원과 관광지,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을 해마다 확대해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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