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신모씨(25.제주시 노형동)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도내 지자체 일반행정 보조요원으로 근무중인 신씨는 2003년 7월 29일부터 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는 등 최근까지 11일 간 무단 결근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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