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500만원 평균 34만원 부과
노지감귤 강제착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2013년산 노지감귤 유통 지도단속에서 총 49건의 강제착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10건은 현지 지도했고, 나머지 39건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39건에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1336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이 34만원에 그친 것이다. 특히 최저 부과액은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착색이 출하초기 감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 강제착색 행위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3년산 최저액 부과에 대해 “상자(20kg 컨테이너)당 1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귤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100상자 미만의 강제착색에 대해선 100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국 감귤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대처가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말이다.
일부는 과태료 납부에도 소극적이다. 39건 중 5건(최고 부과액 500만원 포함)이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강제착색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제주시와 자치경찰은 지난 15일 조천읍 와흘리에서 비상품 미숙감귤 718상자(14t)를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는 2014년산 감귤유통과 관련해 적발한 강제착색의 첫 사례다.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법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석근 제주시 감귤담당은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제착색 등에 대한 벌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