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ㆍ수ㆍ축협 조합장선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지역 농ㆍ수ㆍ축협 조합장선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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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경제

오는 7월부터 직접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 농ㆍ수ㆍ축협은 조합장 선거관리를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위탁시 조합이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조합당 평균 10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합장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규칙은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 농ㆍ축협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투표구 현황을 첨부, 시ㆍ군ㆍ구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선거관리는 조합장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조합부터 시행되는 데 실질적으로는 7월 13일 실시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 농협법은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내 농협의 경우 8월말 예정인 제주시농협(임기만료 9월10일) 조합장 선거를 필두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위탁선거시 선거벽보, 합동연설회, 투ㆍ개표 등 선거에 필요한 일반경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용규모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고려해 조합당 1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위탁선거 의무대상 조합은 직접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 농ㆍ축협은 물론 수협,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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