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6일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는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이 운전면허학원에 수강할 경우 1인당 1~2종 보통은 50만원 이내, 대형 면허는 35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9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해 5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했다.
교육비 지급 신청은 운전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자동차학원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하거나 운전면허증, 자동차 학원 교육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위생과(760-2392)로 하면 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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