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5일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분을 포함한 체납차량 500대(체납액 3억2000만원)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이달 초에 발송, 이달 26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압류 이후에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체 공매 처분을 통해 매각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7~8월 두 달 동안 건수 2건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모두 140대의 체납액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서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가량인 19억여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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