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나대지, 임야 등은 종합합산 방식으로 해 과표에 0.2%~0.5%의 세율 적용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해 별도합산 방식으로 0.2%~0.4%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자경농지는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4%, 기타는 0.2%로 세율로 부과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단계별로 0.1% ~ 0.4%(4단계 누진세율 적용) 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되고,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1/2, 9월에 1/2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 다시 같은 금액을 내라고 한다.’며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번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나눠서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니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고지서에 7월에는 ‘제1기분’, 9월에는 ‘제2기분’이라 표기가 돼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토지를 매도했는데 재산세(토지)가 부과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즈음에 바로 부과하지 않고 9월에 부과함에 따른 오해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고지서를 받아볼 때까지 기간 중에 매각한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에 속한 소유자가 올 해 토지분 재산세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는 은행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과세관청 및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재산세 조기납부자(2014.9.23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납세의무도 다하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기회를 가져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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