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거래 억제책 마련해야
중국인 토지거래 억제책 마련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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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토지가 465건, 592만2000여㎡나 된다. 특히 중국인 소유 제주 토지 중에는 절경지나 사적지들이 많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의 경우도 그 중 한 예다. 송악산 일대 19만1950㎡는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혜원 유한 회사가 이미 사들인 땅이다.
이 회사는 여기에 호텔 652실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등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변에는 동굴진지, 알뜨르비행장, 옛 훈련소 등 군사유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경들도 많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자본에 의해 송악산 일대가 개발 될 경우 절경 지는 물론, 군사 유적지들까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 되고 있다.
비록 송악산뿐이 아니다. 중국자본에 잠식당해 위협받고 있는 절경지가 여러 곳이다. 절경훼손과 자연 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해안, 중산간, 곶자왈 주변, 도심지 등도 중국인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만한 땅이 중국인 소유로 옮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거래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든 아니면 다른 억제책을 개발하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후회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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