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미수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소년부 송치
준강도미수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소년부 송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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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미수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5일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소년부 송치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A군은 지난 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항몽로에 있는 B(55)씨에 집에 침입, B씨가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시가 190만원 상당의 개 2마리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마트와 식당 미용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5회를 받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품행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형사처벌에 의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운영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심원 10명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날 그림자 배심원 8명은 소년부송치를 나머지 2명은 실형 의견을 내놨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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