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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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에 공정한 수주 기회...계약심사 대상도 확대

서귀포시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서귀포시는 사전 계약심사와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약체 업체 보호를 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시행하는 계약심사 대상 외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계약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심사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시공방법,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현재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0억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서귀포는 이 같은 기준을 낮춰 2억원(전문 1억원) 이상 공사 5000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계약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또 수의계약 업무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역 업체들에 공정한 수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업종별 발주량 및 업체 수 등을 고려해 수주 한도를 정하는 한편, 공사 수행 성실도 등을 토대로 수주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계약 발주입찰 현황은 물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시 홈페이지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불공정 계약 심사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페이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하도급 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방지에도 주력키로 했다.

고순향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사전 계약심사 및 수의계약 관행 개선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다하도급 업체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약체 업체 보호장치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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