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바람직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바람직
  • 제주매일
  • 승인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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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등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주 제주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선 방향으로 주요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 맞추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임기 맞추기는 이번 민선6기를 비롯해 여느 도정 출범 직후 불거져온 전임 도정 임명자 ‘쳐내기’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다. 경영평가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각 기관의 경영을 평가하고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 바람직한 계획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도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공모 후 임명 절차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도 “제주도와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혀 인사청문회 도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대상기관에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다.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바람직해 보인다. 공모 등을 거쳐 바로 임명하는 경우 ‘문제의 인사’라도 일정 기간 비판 여론에 귀를 막으며 버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되면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임명권자나 피지명자 모두 검증에 부담일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진다.
우려도 없지 않다. 낙하산 인사의 합법화 수단화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청문결과보고를 무시하고 임명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왕 좋은 취지로 도입하는 만큼 청문회 결과가 무시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단점 보완을 적극 주문한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인 검증 장치인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낙점 후 공모 등 논란이 많은 공모제를 폐지하고 지사가 지명한 뒤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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