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말까지 운영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이 5월말까지 한달 연장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선도중심의 치안대책이 바람직하며, 5월은 청소년의 달로 학교폭력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진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축적으로 기간 연장시 불량서클 해체 등 학교폭력 근절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진신고학생에 대한 불입건 등 선처 후 청소년상담원의 무료 상담치료나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서포터 지정, 비밀준수 및 신변보호 등도 한달 연장돼 처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까지 도내에서는 27건에 87명이 자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불량서클을 구성한 8개 서클, 74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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