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 ‘파면’ 결정
속보=같은 부서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본지 9월6일자 5면 보도)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흉기 등 협박 등)로 동부서 소속 고모(56)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차안에서 동료 여직원인 A씨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경위는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했으며, A씨는 같은 부서 동료 남직원인 B씨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고 경위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동부서는 이날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고 경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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