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는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을 제정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9년에 해발 높이에 따라 기본경관등급을 분류해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 후 현재까지 경관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로 인한 중산간 지역 개발 논쟁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민선6기에 들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분양형 휴양콘도미니엄과 산록도로 주변 개발 방향의 새로운 방침이 결정됐다.
따라서, 그동안에 적용돼 왔던 경관관리 계획 적용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본다.
특히 국가에서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관리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비토록 법제화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적용돼 왔던 경관관리 계획에 대해 용역비 200백만원을 투자, 올해 용역을 착수해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경관단위에 의한 경관관리 계획을 동일 등급 경관단위에서도 경관관리 계획을 세분화해 관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집단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형태, 색채, 이격 거리 등에 대한 미적인 경관요소를 가미하고 구체적인 경관관리 계획을 제시해 경관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미적인 경관요소는 경관심의 기준에 중요한 부분으로 경관관리 계획의 새로운 면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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