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조폭과 전쟁'
검찰도 '조폭과 전쟁'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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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경찰이 이달 말까지 조직폭력배 집중 검거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검찰까지 나서게 돼 조직폭력배가 뿌리 뽑힐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을 중점척결대상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동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흥업소 등에서의 보호비 명목 갈취행위 등 고전적 행태의 조직 폭력 범죄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조직폭력의 각종 이권개입,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2007년까지 3년 간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한 가운데 우선 1차 적으로 올해 말까지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직폭력 대책반 및 합동수사반을 설치해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폭력 근절 대책 수립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공조수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도내 폭력조직과 관리대상 조직원은 속칭 '유탁파' 40여 명, '산지파'와 '땅벌파 '가 각각 30여 명 등 3개 파에 110 여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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