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금출연 의무화와 신용보증 지원 확대, 기금투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열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세부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도내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기금운용 법규와 현황 분석을 벌였으며,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규모는 2009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43%가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2009년 30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 기금보유액은 439억원(2009년)에서 278억원(2013년)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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