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11월 시행 목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문)을 맡게 될 ‘제주도 협치위원회’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치위원회는 제주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협치 행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협치 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 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 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협치 제도 운영에 관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위원회 조례안 제정에 대해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수평적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이고 제주도는 제출된 의견을 수합하고 정리해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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