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름과 지하수 함양의 보고인 곶자왈 등 특수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는 ‘원형 보전지역’으로 설정해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개발행위를 철저히 통제,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한층 더 높여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마련할 ‘제주 미래비전 계획’과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에 반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강화나 ‘원형보전지역’ 설정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말로만 ‘선 보전 후 개발’이었지 실상은 무차별 개발에 가까웠다. 곶자왈 인근에 대형 시설들이 들어선 것은 물론, 건축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 대형 건물들을 허가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더구나 곶자왈과 함께 주요 지하수 함양지역인 중산간 지대도 최근 10여 년 이래 엄청나게 파괴고 말았다. 제주도는 ‘원형보전지역’ 설정과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를 계기로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선 보전 정책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