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선 안전교육 안해… 사고시 보험금도 못받아

추석연휴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섬속의 섬 우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연휴 첫 주말이던 지난 6일과 7일 ATV를 타던 3~4명의 관광객들이 우도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추석 당일과 이튿날에도 자전거 타던 관광객들이 부상입고 보건소를 찾았다.
이번 연휴기간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지만 매년 여름이면 하루 20명 이상의 이륜차 관련 사고로 보건지소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성수기가 끝난 지금도 이어져 하루 5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보건지소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는 ATV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전 방법이 비슷한 자전거·스쿠터와 달리 ATV의 경우 조작 미숙에 따른 차량 전복과 추락에 의한 중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ATV 사고는 운전자들이 차량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TV의 경우 회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완만하게 커브를 돌아야 한다. 하지만 경사와 커브가 많은 우도지역 도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ATV 전복사고가 발생, 얼굴과 팔·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여업체에서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선 간단한 조작법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헬멧 착용만 할 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이 없는 우도의 도로에서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50대50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대여 업체 대부분이 책임보험(대물·대인)만 가입하고 있어 운전자 본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우도면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이륜차들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이륜차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도에서 성업 중인 이륜차대여업체는 13곳, 이들이 보유한 1078대에 달한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