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2754건에 1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건물분이 2561건 3억3800만원, 자동차분이 3만193건 11억1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경유차량 소유 기초수급자과 중중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29명이 면제 혜택을 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30일 현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부과한다.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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