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칙 제정안 도교육청, 입법예고
감사규칙 제정안 도교육청, 입법예고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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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 교육감 소속 설치 등 자체감사권 강화 일환

제주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을 강화하고자 현행 훈령으로 제정된 감사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기구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고, 감사의 신뢰도를 높기 위해 학부모감사관을 학교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종합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에 따라 종합감사를 재무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감사제'를 도입, 소규모학교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처분기준은 사안 1건당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 감사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자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조항이 추가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이견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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