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대학 사무 권한 이양된지 3년 …기존 내용과 비슷
'2+4대학'제도 등 자문기구 설치 통해 후속 연구 필요
도 "연구용역 통해 이양된 권한 체계적 대안 마련할 것"
94개 대학(학교법인)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권한 이양에 따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대학'제도 등 자문기구 설치 통해 후속 연구 필요
도 "연구용역 통해 이양된 권한 체계적 대안 마련할 것"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4단계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제자유국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령에 규정된 94개 중앙사무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 규정 사항을 제주도조례 규정 사항으로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주도가 도내 대학들의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아직 법령 내용이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주도대학조례’의 내용은 거의 기존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을 그대로 옮겨둔 것에 불과하다.
또 ‘제주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13조 ‘대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이 제3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도지사의 책무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 중복됐다.
심지어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들이 특례를 두는 관련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신설됐지만 제주지역은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주한라대학교가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학위를 동시에 배출하는 ‘2+4’ 대학으로 전환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시 법령 자문기구’의 설치를 통해 관련 조례 해석과 후속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2+4대학’ 제도의 경우 기존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학사학위 과정을 신설할 때 관할청인 제주도의 수업연한 개편 인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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