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평교사에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키거나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진보성향 새 교육감들이 평교사에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되는 길을 넓혀 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경력이 20년 이상된 평교사에게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인사문란을 우려한 나머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즉, 장학관 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외에 교장·원장·교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장학관 요건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교육계는 그 어디보다도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교육계의 안정된 인사 정책은 절대 필요하다. 평교사 장학관 임용문제로 인사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