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장학관, 교육부 요건 강화 옳다
평교사 장학관, 교육부 요건 강화 옳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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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일, 교육청의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으로 보임 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평교사에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키거나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진보성향 새 교육감들이 평교사에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되는 길을 넓혀 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경력이 20년 이상된  평교사에게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인사문란을 우려한 나머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즉, 장학관 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외에 교장·원장·교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장학관 요건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교육계는 그 어디보다도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교육계의 안정된 인사 정책은 절대 필요하다. 평교사 장학관 임용문제로 인사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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