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2건 개정안 발의...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30만원 상향
제주 4.3사건 생존자와 도내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이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5일 제주도의회(의장 구성지)에 따르면 박원철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이번 제주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대상자 140명)의 경우 종전 월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80세 이상 1세대 유족(대상자 2307명)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 개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48억1200만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회는 이 밖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종전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이에 걸맞은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로 하여금 조손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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