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개정안 제출 …道 - 의회 격론 예고
의정활동비 개정안 제출 …道 - 의회 격론 예고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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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의주기 4년단위 늘리는 인상안 공청회 등 추진
도의원들 "전국 하위권 활동비 규제 배경 궁금" 반발

제주도가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의정활동비 심의를 종전 1년에서 4년 단위로 늘리고,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넘어서는 의정비 인상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장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릴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의정활동비심의위 운영 간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의정활동비 심의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 구성주기를 매년에서 4년(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해)으로 바꾸고, 11월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명문화한 대목이다. 조례안 가운데 신설된 제7조(심의회의 회의) 3항에는 “심의회는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제주도의원 의정비는 제주도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에 따라 별도 조례인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열린 의정활동비 심의위는 지난 2012년 말로 당시 인상률은 4.77%였다.

일부 도의원들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업무부담이 늘어났지만,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열악하다”며 “전국 하위권인 제주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사실상 규제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히며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467만4000원 등 5267만4000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은 광역단체 의원은 서울시로 1인당 6250만원이며 나머지 광역시도 의원 평균 의정비는 5300만원 수준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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