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내 건축 ‘불가능’
곶자왈 내 건축 ‘불가능’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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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환경영양평가 '엄격' 적용키로

제주지역 곶자왈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실상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5일 한라산과 해안선, 오름과 하천, 습지와 동굴,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름 및 지하수 함양의 보고인 곶자왈 등 특수 지형과 지질 등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해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곶자왈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상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생활오수 배출 시설을 갖추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특히,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제주미래비전 용역결과와 환경자원총량관리 구축 용역결과를 활용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을 구성해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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