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에 발 못 붙인다
성범죄 교원, 교단에 발 못 붙인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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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강화 추진
형사 처분시 퇴직·신규임용 배제·교원자격증 박탈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배제 및 징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과 대학 교수,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고, 교사임용예정자 연수와 교장·교감 직무연수 등에서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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