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는 ‘한라산 연구원’에도
공직비리는 ‘한라산 연구원’에도
  • 제주매일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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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는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에도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역시 그랬다.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활용종합계획 추진은 물론, 유네스코 등재 유산들에 대한 입장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종합계획 미 이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입장료 징수 등에 비리들이 있었다.
즉,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업무 추진 등 특근자 급양비 지출 명목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술집 등을 드나들며 법인 카드를 10여 차례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카드 사용을 금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위반한 처사다.
그런가 하면 입장료 면제 대상이 아닌 왜래 포럼·워크숍 참가자, 견학이나 방문단 등에 요금을 받지 않아 세수 결함을 자초했다.
세계유산 활용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예산 반영이 없어 차질을 빚고 있더라도 공금을 쌈짓돈쓰듯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장료를 제멋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은 수입을 도피시키는 행위다.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공금에 손대서는 안 된다. 공금은 혈세요, 혈세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데서 공무원들의 청렴사상은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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