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운영되는 마트와 빵집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철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56곳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우선 제주시 용담동 소재 A마트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들통났다.
또 삼도동에 있는 B마트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제주시내 C빵집은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됐다.
한편 단속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이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등의 순이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