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당국 무관심에 전문가 "신청 절차 허술" 지적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 현재 검찰이 약식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긴 보조금법 위반 사건 대상자는 18명(6건)에 이른다.
제주지검은 이 가운데 사기 금액이 크고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2명은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수사와 별도로 경찰과 해경에서도 보조금 편취사범이 잇따라 검거되며, 올해 단속 실적이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최근 적발된 보조금 편취사건은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액과의 차액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상당수 차지한다. 또 각종 설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처럼 보조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조금 신청 절차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해도 서류를 손쉽게 조작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허술한 관리와 지원만 할 뿐 사업 이력이나 보조금 사용처의 적절성, 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관리감독당국의 무관심이 사업지원-부정수급-적발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방식과 내용 등이 다양하고 광범위 해지고 있다”며 “혈세를 빼돌리는 보조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진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