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장학관 전직 '물거품'
평교사 장학관 전직 '물거품'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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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용령 개정으로 제동

평교사에게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역 교육청들이 늘어나자, 교육부가 임용 요건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4일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평교사의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 전직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평교사에게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전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경력 이외에 교장·원장·교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로 갖춰야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관리 기준도 그에 맞춰 변경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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