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넣은 성명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소식지를 만들어 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여성단체 홈페이지, 여성단체 소식지 등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해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있는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다소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명예 훼손죄의 면책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K대 이모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올리고, 같은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한 뒤 시민단체 등에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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