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1일 ‘대학 조례 개정’ 원탁회의
도의회 11일 ‘대학 조례 개정’ 원탁회의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지(校地) 및 정원, 수익용 재산 전환 방안 논의 예정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대학 조례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오는 11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 따르면 이번 원탁회의는 최근 한라대에서 ‘정원 외 편법 모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석해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도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권한 이양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대학설립 기준과 지도ㆍ감독, 운영 및 재정지원, 기본재산 관리 및 학생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지(校地) 적용 범위 확대와 ▲‘2+4 대학’(2년제 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 학사과정 운영) 전환 인가 기준에 관한 특례의 적정성, ▲보건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정원의 조정권 명시,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기준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