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고려,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또 이날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일반 직무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내용의 추가가 요구돼 왔다.
김 위원장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은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통과와 정책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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