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의무결정을 조치하게 된다.
이번 처분 명령을 통보받은 농지는 관내 17필지(2만6201)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실제로 농지 취득 후 1년 6개월여 동안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노형동 A씨와 이호동 B씨 등이 농지처분 명령을 통보받았다.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개별공시지가에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9월부터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