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농민 수십 명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것과 관련, 해당 기관장의 ‘직무유기’혐의가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농업기술원 공무원의 농민 대상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는 이상순(58) 전 농기원장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44명을 속여 16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농업기술원 소속 허모(40)씨의 비위 사실을 지난해 12월 초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며 이 전 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12월에 보고를 받은 후 피해자 확인 자체 조사를 벌였고 청렴감찰팀과 부지사에게 보고를 한만큼 고의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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