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활용 계획사업 대부분 방치…관람료 징수 임의적 처리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옛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업무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처리도 불투명하고 관람객 입장료 징수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하 감사위)는 3일 ‘2014년도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우선 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마을 발전 계획을 담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문제 삼았다. 관리단은 지난 2008년 작성된 종합계획 용역을 토대로 오는 2020년까지 7개 유산마을의 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129억 원을 투입해 발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유산지구내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 관련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7대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심야시간에 주점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내역도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07년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 시간이나 주점이나 칵테일바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관리단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대 경관 업무 추진 등 현안업무추진 특근자 급양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새벽 시간대에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10회 가량 부당하게 사용했다.
허술한 관리단의 관람료 징수업무도 적발됐다. 관리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인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요금을 면제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부 공람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관람료를 내고 입장해야 하는 포럼이나 워크숍 참가자, 견학이나 방문단, 군부대 장병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입장해 세수 확보에 불이익을 자초했다.
감사위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관람료 면제가 일정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관람료 징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 따라 제주유산한라산연구원에 7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의 회수를 요구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