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질체납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속칭 '대포차'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한 제주도는 도. 시군 합동으로 전국 전산망을 통한 D/B를 구축하여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 사용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는 세금을 받지 못하는 행정당국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요주의로 분류하는 실정이다.
과속으로 무인단속기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다 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틀려 감감 무소식인 탓이다.
더욱이 대포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피해자만 억울한 사례'를 낳기도 한다.
대포차는 IMF 이후 급증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도산위기에 처한 일부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헐값에 처분하기 시작했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대포차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받을 금액만큼의 가격의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숱하다.
제주도는 "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의 무등록 매매업자. 카센터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동차세 체납 누적용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절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시군세 총 체납액의 16%를 점하고 있으며 징수률도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87.6%에 그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