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도 전역’ 확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도 전역’ 확대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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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600만원 → 1000만원

앞으로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대상 지역이 종전 읍면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3일 ‘20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마을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의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인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빈집정비 사업비은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보조비율 70%(자부담 30%)가 적용되고 가구당 보조액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까지 읍면지역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 지역이 내년부터는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가구당 600만원까지 지원됐던 빈집정비 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15일까지 행정시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자체 부담능력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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