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관광버스 기사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건입동 모 횟집에서 여행사 사장 양모(46·여)씨와 술을 마시다 양씨를 바다에 끌고 들어가 목을 잡고 머리를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양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관광버스 전속 기사로 일하다가 양씨가 동업자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양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으로 인한 익수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