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7시55분쯤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대천동 모 펜션 앞에 내리는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개인택시기사 최모씨(54)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고씨는 8월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주취폭력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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