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우도 ATV 업체 강제 철거
불법건축물 우도 ATV 업체 강제 철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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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장 발송 불구 미이행, 공무원·경찰 등 100명 동원
우도면 천지낭 입구 창고·식당 등 A업체 "행정대집행"

 

▲ 김원남 우도면장이 우도면 천진항 입구에서 불법건축물 증축해 사용해온 ATV 대여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됨을 알리고 있다. 박민호 기자
▲ 우도면 천진항 입구에서 불법건축물 증축해 사용해온 ATV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박민호 기자
▲ 우도면 천진항 입구에서 불법건축물 증축해 사용해온 ATV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박민호 기자

“2일 오전 10시부로 OOO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우도 천진항 입구 불법건축물을 증축·운영 중인 ATV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우도면에서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 우도면은 2일 오전 10시 우도면 천진항 입구에서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을 증축, ATV(4륜오토바이) 창고와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강제철거에는 제주시 공무원 20여명과 경찰 8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동원됐다. 우도면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훼손을 개선하겠다는 우도면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도면은 지난 5월부터 관내 13개 이륜차 사업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모두 12곳을 적발하고 이중 5곳에 대해 계고장을 보냈다. 

이날 강제철거 대상 업체는 2009년부터 공용도로를 불법 전용, 건축물을 세워 식당과 이륜차(ATV) 보관창고로 사용했다. 이에 우도면은 이행강제금(1697만6000원) 부과했고, 지난달 21일 이날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해당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우도면은 이날 불법건축물 2동(169㎡)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 강제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이미 자진철거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우도면은 “예정된 시간까지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큰 충돌없이 철거가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이륜차 대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우도면이 도로 불법점용 영업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남 우도면장은 “관내 이륜차 대여업체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로 얼룩진 우도 관광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면에서 이륜차 대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13개로 이들이 소유한 이륜차는 ATV 211대, 삼륜 전기자동차 34대, 스쿠터 268대, 전기자전거 75대, 일반자전거 490대, 전기차량 4대, 일반차량 4대 등 모두 1078대에 이른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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