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귤 규격 개선 간담회서 재설정 기준안 제시
감귤에 대한 품질 기준이 10년 만에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특히 감귤 규격은 기존 0번부터 10번까지인 11단계에서 5단계로 일원화하고, 과태료도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제주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 간담회를 열고 2003년 감귤 유통 조절명령을 발령할 때 소과인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쟁이 지속된 품질규격에 대한 재설정 기준안을 제시,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가 마련한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안)에는 현행 46㎜ 이하, 50g 이하인 0번과부터 78㎜ 이상, 151g 이상인 10번과까지인 11단계에서 49~54㎜, 53~64g인 2S과부터 67~70㎜, 124~135g인 2L과까지인 5단계로 재설정한다고 제안됐다.
감귤 1번과 규격은 종전 최소 47㎜에서 개정 49㎜로 2㎜ 늘어났으며, 비상품 규격은 현행 소과인 0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로 분류했다.
또 감귤의 적정 생산량을 55만t으로 정해 관측조사 결과 적정 생산량 10% 이상을 초과할 경우 2L과(67㎜초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안이 관련 조례 시행 규칙에 명기된다.
또한 생산농가와 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번과를 규격으로 확대하는 만큼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현재 과태료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품질 기준 재설정에 따른 드럼선과기 교체 비용에 대해 460곳 선과장에 모두 5억5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 부담은 선과장(유통업자) 자부담 원칙을 세웠다.
제주도를 이를 위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대적인 홍보와, 농·감협을 통한 작목반, 농가교육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4일과 5일 제주도의회에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감귤 규격 개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 감귤은 결국 명품화로 나가야 하고 명품화는 우리(농가 등)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껴 제값을 주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머리를 맞댄다면, 생산과 유통에 대해 생산자가 주도권을 갖고 행해나갈 수 있고 올해 하반기, 내년을 거치면서 (감귤 산업이) 의미 있는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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