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전화, 당신의 기본권이 위험하다
112허위전화, 당신의 기본권이 위험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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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준(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장)
국가는 국민에 대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12는 범죄 신고나, 기타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다이얼을 돌려야 함에도 일부 취객들 및 장난기가 많은 성년, 어린이 등에 의해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경찰의 도움을 주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게 되고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 종합상황실과 현장출동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에서처럼 중요사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할 경우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에 처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구속을 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여 강력히 처벌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동시간대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2를 만든 만큼 국민들 역시 국가가 만든 규칙, 즉 범죄신고나 기타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112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무거운 처벌법을 만든다고 해서 112 허위신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무거운 처벌법보다는 112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풍토가 정착돼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당신의 허위전화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험을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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